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다만 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다만 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기사승인 2018-01-08 16:17:39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은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건수와 학대판단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입니다.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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