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증가한다. 수도권은 1억4000만~1억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1억3000만원 늘고 대출 비율도 10%포인트 상향(임대보증금 70%→80%)된다.
또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한 1.2~2.1%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주며 이 경우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대상 전용 구입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된 1.70~2.75%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역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