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