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가 기준이 2일부터 완화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는 세금포인트를 1점만 보유하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경우 500점을 넘으면 사용 가능하다.
세금 포인트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1점에 10만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 납세보호담당관실 이요원 팀장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