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바로,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인데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카페와 베이커리에서도 결제를 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와 동시에 결제하는 카드 포인트도 쌓여가고요. 그런데 혹시 세금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오늘은 이 세금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포인트 천국이죠. 포인트 적립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통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에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그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주세요. 세금 포인트라는 게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납부액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또 그 포인트 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납세담보 면제요?
송금종 기자 ▷ 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개인과 회사의 사정 상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죠. 그 때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 세금을 미룰 수 있는데요. 미루는 대신,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납세담보물이고요. 세금 포인트를 담보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게 바로 세금 포인트 활용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내는 세금 종류부터 좀 살펴볼게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세금이지만, 그 종류가 꽤 많은데요.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세금은 크게 나누자면 2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지방세인데요. 세금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내는 것은 바로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의 값의 10%를 나라에 내야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소비가권장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내면서도 낸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비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비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다음은 소득세로, 돈을 버는 생산 활동을 할 경우 근로 소득세와 사업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상속세나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하게 돈을 물려주는 행위나 주는 행위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을 때, 집을 팔아 이익을 봤을 때도 정해진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지만, 그 중 포인트가 쌓이는 건 소득세라고 하셨는데요. 이 소득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소득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이 사업을 해서 번 사업 소득, 근로자로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이 있고요. 꼭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아니어도 포함되는데요. 연금을 받아 올린 연금 소득,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본 양도 소득 등도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소득세로 낸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건데요. 이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세금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고요.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기간은요? 우리가 언제부터 낸 세금에서 포인트가 부여된 건가요? 또 얼만큼 쌓이는 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부여되는 시점은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개인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2000년 이후에 납부한 소득세액 10만 원당 자진 납부 세액에는 1점이, 고지 납부 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고요. 법인은 2012년 이후 연도부터 신고와 자진 납부 세액 10만 원 당 1점이 부여되는데, 개인과 다르게 고지 분은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은 자진 납부를 했을 때와 고지 납부했을 때 부여되는 포인트 비율이 다르고, 법인은 고지 분은 제외한 자신 납부 세액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부여되는 건데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누적, 관리되는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보통 포인트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처럼 세금 포인트도 소멸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법인은 최근 5년 동안 부여되고 6년 이전 납부 실적은 소멸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누적 부여되는 한편 소멸 제도가 없지만, 법인에 비해 내는 세금이 적은 만큼 포인트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세금 포인트가 6년이 되면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립된 세금 포인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기자,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포인트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적립되어 있는 세금 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용어부터 좀 풀어봐야겠어요. 일단 징수유예라는 건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징수유예라는 건,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나 일반 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금 납부를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납세자에게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금 마련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징수를 일정기간 늦출 수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 있으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6개월 초과 시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납부기한 연장은요? 징수유예와 비슷한 개념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인데요. 그 때도 정당하게 인정되는 납부 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발생,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할 때,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송금종 기자 ▷ 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게 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산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럼 가산금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 지연에 대한 연체 이자의 성격과 벌과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입니다.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징수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해 징수하는데, 그건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게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세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하고, 만약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정 상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높은 가산금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송기자, 그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 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세무사 민원실 방문 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고요. 또 국번 없이 전화 126번을 누른 후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포인트 조회부터 한 후에 활용 계획을 짜야할 텐데요. 이 세금 포인트 활용에 있어, 조건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정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4가지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공통적으로 먼저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고요. 개인의 경우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은 최근 2년간 체납 발생 사실이 없으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포인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체납액이 없다면 세금 포인트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납세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로, 연간 5억 원 한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금 포인트가 50점 있는 개인 납세자라면 이를 활용해 500만원의 세금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포인트가 많아야 사용 가능한 건 아니죠? 단 1점이 있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개인의 경우, 1점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최소 50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이 올해 3월 2일부터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개인은 사용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소액의 세금 포인트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1,0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던 포인트를 최소 500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인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금 포인트 사용 기준 완화로, 해택을 볼 수 있는 납세자들이 늘어났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가 50점 미만인 약 2천 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와 세금 포인트 500점 이상 1,000점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1만 5천여 법인 납세자가 3월부터 새롭게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세금 포인트란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용 예도 한 번 들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보다 이해가 쉽도록, 활용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가정 하에 설명 드릴게요. 개인사업을 하는 송금종 씨는 매출 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당장 700만원이라는 세금 납부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동안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총 450만 원으로, 세금 포인트가 45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 45점의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좀 미룰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납부세액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 45점을 사용해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는 거죠. 1점당 세액 10만 원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가 되니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통신사, 카드사, 영화관 등 다양한 업체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금 포인트도 현금처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지요.
송금종 기자 ▷ 그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같은 가산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가산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 그 가산금을 내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시간을 버는 게 낫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소득세는 필수로 내야 하는데요. 그동안 쌓인 세금 포인트는 얼마나 되는지, 또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느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