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소비자들을 위한 유용한 경제 팁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팁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해외여행들 많이 떠나시죠. 해외여행은 면세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행 전과 여행 중에 하는 쇼핑은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정해진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면 더 즐겁고 합리적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한 정보 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분명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간혹 그 부분을 잘 몰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해외여행 시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면세금액부터 알려주세요. 정확히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범위는 미화 600달러입니다. 2014년 9월 이전까지는 400달러였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반영해 인상한 금액으로, 600달러까지만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할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송금종 기자 ▷ 각각 개별로 면세됩니다. 하지만 1인 기준으로 면세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600달러만큼은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인 기준으로 보면 1,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면세한도는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다른 물품은 전혀 사지 않고 1000달러 핸드백 1개만을 구입해온 경우라도, 600달러는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나는 900달러만큼의 물품을 샀지만 함께 여행을 간 친구는 200달러밖에 채우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 제가 산 300달러짜리 물품을 부탁해서 들여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면세 한도가 남아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대리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부탁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반입자 전원이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꼼수는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세 적용 범위는 모든 소비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면세점 따로,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품 따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 합계뿐 아니라 외국에서 선물 받은 물품 가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1ℓ이하,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면세 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류와 담배가 면세되지 않고요. 그러니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그럼 해외여행 시 쇼핑을 할 때는 면세 한도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하는 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구매 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한도는 3000달러고요. 그 이상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면세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호도에 맞추어 명품과 고가물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 면세점과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반면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제한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을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혼동하는 즉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 면세 금액은 600달러입니다. 시내 면세점 또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귀국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경우, 전체 구매금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사용될 물품에 한해 면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 면세점 구매 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송금종 기자 ▷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물건을 구입한 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출국할 때 면세품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는 600달러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2400달러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 날짜가 잡히면 미리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 전에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해도 보지 않을 수 있고요.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주문 내역을 취소하면 됩니다. 또 아예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요. 출국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취소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점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구매 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처리 수순을 밟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을까봐 면세 물품 인도장에서 탑승 게이트까지 뛴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시간상 여유가 안 되어 찾지 못하더라도 따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건 없네요. 그럼 취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찾지 못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전에 놓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기존 출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출국일이 30일을 넘지 않는다면, 면세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비행기 편명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 때 기존 목적지와 새로운 목적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면세 한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면세점이나 해외여행지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산 경우,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냥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송기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해택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입국 시 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했는지 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자진 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해주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반대로 신고 없이 들어오려다 적발되면요? 세금에 할증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570달러의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산세 40% 포함해 3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번 이상 징수 받았다면, 납부세액의 60%까지 커지게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차라기 그 물품을 환불을 하겠다고 나선다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사실 웬만하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은 환불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불하려면 입국 시 자진 세관신고를 하고, 그 면세품을 국세청에 유치하는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면세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은 쉽게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세 한도를 지키거나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금 좀 덜 내보겠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환불하는 것보다, 또 세관에 적발되어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 면세 한도 이상은 자진신고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편이 낫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행객 휴대품에 부과돼야 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올해 초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그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되고요. 여행자가 면세 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건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당하면 관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동안은 해외에서 한 분기 당 50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3개월에 한 번씩 카드사에서 관세청으로 통보됐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내역을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여행자나 보따리상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해 왔고요. 하지만 통보 주기가 길다 보니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변경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입국 즉시 적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실시간으로 통보가 된다고 하니,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조건 미화 600달러인가요? 만약 미화 달러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로 결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달러화 외에 엔화나 유로화 등의 통화로 물건 구매 또는 인출을 하면, 카드사가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관세청에 알리게 됩니다. 환산 시점은 물건 결제 및 인출 승인 시점의 달러화 환율이고요. 여행자가 휴대전화로 결제, 인출 금액 정보를 받을 때 관세청에서도 같은 정보를 받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제 전, 금액을 미리 확인해봐야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물건 가격, 인출 금액이 600달러를 웃도는 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여행자는 계산대나 현금 인출기에 가기 앞서, 달러화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그 기준인 600달러는 물건 구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역도 해당되나요? 신용카드로 호텔비나 밥값을 600달러 이상을 결제한 경우도 관세청에 바로 통보되는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품 구매와 현금 인출입니다. 그러니 호텔비와 같은 숙박비, 식비, 항공권 구매 등 관세 부과와 관련 없는 서비스 사용 내역은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샀지만,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고 오면 괜찮은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내로 반입하지 않으면 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 본인이 현지에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600달러 이상 결제했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신용카드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을 산 여행자는 어디에서 단속되는 건가요? 해외여행지에서 바로 단속되는 건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여행지로 직접 단속하러 갈 수는 없으니까요. 기존과 같이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 검색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관세청은 600달러 초과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모든 여행자를 무작위 단속하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부부여도 단속 대상 예외는 아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면세 한도와 관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면세물품을 면세점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행기 내에서도 살 수 있는데요. 기내 면세점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이미 지난 12월부터 여행객이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들은 12월 구매 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내 면세점은 입출국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무조건 관세청에 통보해야 했던 건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면세 한도 초과 구매 시 자동 통보가 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여행객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항공사에 요청하지 않는 한 면세 초과 물품 구입 내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통보하도록 변경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다만,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국적기에만 적용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외국 국적 항공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내 판매 물품 관리 지침에 따라, 외국항공사의 기내 면세점은 그 항공사 국적의 조세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일단 면세 금액을 준수하고, 만약 한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해야 즐거운 해외여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구매 한도와 면세 금액에 대해 알아본 훈훈한 경제.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송기자,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