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20일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 톤이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를 냈다.
제련소 측은 사고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 이를 발견한 주민이 행정기관에 신고했다.
사고 이틀 후인 2월 26일에는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제련소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 위반한 것이다.
특히 사고발생 4개월 전인 2017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제련소는 지역주민 생계, 관련 기간산업,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지금까지 제련소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볼 때 과징금 대체 시 앞으로 환경오염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련소는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해 2015~2022년까지 총 4433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환경개선에 들어간 돈은 현재까지 투자한 1333억원의 8.9%인 119억원에 그쳤고, 그마저도 시설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봤다.
경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재인식하고 향후 반드시 폐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조업정지 시기는 관련 기간산업의 영향 최소화 및 조업정지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봉화=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