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봄철을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2016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농업·임업 등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 지급액이 입금된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115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5175만300원을 지급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밭이나 과수원에서 제초작업 시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105건으로 피해사고의 91%를 차지했으며, 사망사고도 3건 발생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