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 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해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사업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 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 가능토록 하는 등 토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지적재조사 신청 대상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고,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지역이어야 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5명에서 20명 이내)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지정신청서와 간단한 위치 도면을 첨부해 경산시청 지리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경산시 지리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경산=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