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예비후보 금품 제공 혐의 구속

경주시장 예비후보 금품 제공 혐의 구속

기사승인 2018-05-15 10:22:58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은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차명계좌를 개설해 B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3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수저와 커피잔 등 청와대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선거운동원 2명은 A씨에게서 각각 1400만원과 1100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3명은 210만∼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고 있다. 수사력을 총 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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