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와 원안위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라돈 피폭선량’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Rn)은 자연방사성 기체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7종의 모델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1·2차 측정 분석평가 결과, 7종에서 연간 피폭선량 제한 기준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수치가 확인됐다.
특히 매트리스 제품 중 ‘그린헬스2’는 연간 피폭선량 제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9.35 밀리시버트가, ‘네오그린헬스’는 8.69 밀리시버트, ‘뉴웨스턴슬리퍼’는 7.6 밀리시버트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모젤’과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제품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매트리스 속커버의 피폭선량만을 측정했던 지난 10일 발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한 시료를 얻어 속커버와 스폰지까지 종합적인 피폭선량을 계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매트리스 9개 모델의 피폭량 측정 결과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 제품들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확보가 필요한 모델은 그린헬스1, 파워그린슬리퍼R 등 17종이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 농도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