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쉰다고 해도 영아들을 두고 나가서 쉬는 게 맘이 편치 않고 문제가 생길시 그 책임은 또 어쩌나요? 그 시간에 문제 생기면 담임교사 책임일 텐데. 비운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집에 가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게시간을 뺀 8시간 근무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주시고 처우를 올려주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 22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비로 지원중인 보조교사는 2만9000명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대다수의 불만은 ‘현실적이지 않다’이다. 휴게시간을 줘도 여건상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휴게시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 여부이다. 한 보육교사가 전해온 이야기를 들어보자. “구청에서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원활히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원장님이 쉬지 말라는 소리 대신 교사 휴게시간 때 문제가 있을 경우 담임책임이라네요”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가 돌볼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더 커질 것은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휴게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보조교사나 원장 등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교사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다른 문제는 언제 쉴 것인가이다.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원에서 밥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돌아가며 쉬려면 오전부터 통합보육하고, 첫 번째로 휴식시간을 가진 담임은 점심을 굶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라는 건가요”
만약 이 같은 지적이 현실이라면 교사들은 쉬기 위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것이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 과연 휴식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러한 우려가 현실에서 나타난다면 정부는 기본적인 고민도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수당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수당 대체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은 동감한다. 하지만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에 그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해졌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대안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모든 어린이집을 조사해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패널티를 줘 꼭 시행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많은 보육교사들의 호소가 올라와 있다. “현실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라는 보육교사의 외침이 정부에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