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의 도를 넘는 언행들이 다시금 비판의 칼날에 직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시청자들로부터 신고된 방송자키(BJ) 철구에 대해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앞서 BJ 철구는 아프리카TV에 방송채널을 개설한 뒤,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OO놈아’ ‘O친O끼’ ‘OO 지금 40만원 적자봤는데 O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의 반응이 없자 “니네들은 뭐 OO 그렇게 비싸. OO 무슨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O들이”라는 비하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시정요구에 대해 B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의견 진술서를 제출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2015년 이후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5건, '자율규제 강화 권고' 4건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점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과도한 욕설을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에서 시정요구가 불가피다고 봤다.
다만 ▲해당 욕설이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
철구는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 인터넷 방송 시청자는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잘 먹힌다는 걸 BJ들도 알다보니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언행을 자신감 있게 하는 때가 많다. 그걸 보고 모방범죄가 일어날 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