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오는 11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광역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북은 1,2급 장애인이 2만6,700명이 있으며 2017년 145대를 도입 운영중이다.
그러나 시군별 이용대상자 기준이 다르고 예약 방법, 이용요금, 운행 시간이 제각각인지라 이용상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평가방법과 평가결과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향상이 어려웠다.
이에 전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11월부터 운영, 시군별 운영규정의 통일과 서비스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통일시킬 예정이다.
시군 개별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평가방법과 시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센터가 구축되면 이용대상자는 하나의 신청창구로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어느 곳이든지 통일된 요금 체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이동수단의 배차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