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최근 상가앞 가로수 가지치기, 절단, 고사 등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가 발견되면 인근 CCTV 등을 활용해 훼손자에게 '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거 가로수 변상금을 강력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훼손행위가 악의적․고의적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벌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철수 완산구청장은 "현장 순찰 강화와 가로수 가지 전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로수 무단 훼손행위는 불법인 만큼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회원들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