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등의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