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靑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기사승인 2018-10-24 15:58:36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받아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