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쟁’ 화웨이-삼성…中법원, 삼성 ‘특허소송’ 항소심 기각

‘특허 전쟁’ 화웨이-삼성…中법원, 삼성 ‘특허소송’ 항소심 기각

기사승인 2018-11-30 14:54:51

중국 법원이 다시 한 번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당방지식산권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이 자신들의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푸젠성 추안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문제 삼은 특허는 ‘단말기 모듈 디스플레이에 사용 가능한 처리 방법 및 이용자 장비’라는 명칭의 특허다. 화웨이는 해당 특허를 지난 2010년 출원했고, 이듬해 6월 취득했다.

이에 1심은 삼성이 화웨이에게 8050만위안(13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불을 놓았지만, 지난해 4월 중국 특허심사위원회는 삼성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삼성의 휴대폰 23종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삼성은 특허심사위원회에 불복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합법적이었다”며 삼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삼성은 지난 5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차 기각 당하면서 반격에 실패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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