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 서비스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인터넷정보 510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10월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실시된 불법·불건전만남 정보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적발된 애인대행 서비스 가장 성매매정보에 대해 ‘접속차단’(320건)과 ‘삭제’(190건)를 결정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받은 성매매정보들은 ‘횟수·수위 상관없는 애인역할’ ‘애인 같은 황홀한 서비스’ 등과 같이 애인대행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가격·연락처,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유도·조장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물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불법 성매매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