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내야 한다…‘구글세’ 도입되나

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내야 한다…‘구글세’ 도입되나

기사승인 2018-12-13 04:00:01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구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각종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알렸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6일 발의했고,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디지털 경제 시대 과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가격에 부과세 10%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일부만 과세가 이뤄졌다. 이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문제 제기해왔다.

지난해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세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간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영국이 오는 2020년부터 영업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 논의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원)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기업들은 10%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왔다. 또한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해외 법인의 회계에서 잡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광고 수익 등에도 과세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6년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원, 유튜브를 통해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지만 당시 낸 법인세는 200억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으로 예상되는 세수 규모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유럽연합(EU)에서 글로벌 IT기업에 부가세를 30억 유로(3조9000억원) 과세한 것을 토대로 계산했을 경우 국내에서는 4000억원 정도의 부가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글로벌 IT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구글세 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여전히 구글세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가가치세 부과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세법뿐만 아니라 주요국과 체결한 조세 조약까지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조약은 글로벌 IT기업의 고정 사업장을 서버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관련 개정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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