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2일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위원회 내부논의 등을 거쳐 해당 시행령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고,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방통위 측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했다”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간광고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가 화면의 1/32 이상이 의무적으로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