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이 2018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3일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황 사무관은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 및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지속을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설명했다.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