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연 기간 연장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는 안건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내린 바 있다. 이날 의결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달 31일자로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국문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해당 시행령에는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