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법정 분쟁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다.
14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CJ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발생을 인정, 총 66억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상파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지상파 방송을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 방송사들은 SBS 등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한 후 재송신하라는 지상파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상파 방송을 사용해왔다. 방송협회 측은 이번 판결로 유료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한 재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의 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파가 케이블 방송에 전송설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9일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상파가 유료 방송사의 전송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의 콘텐츠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