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모바일 전자고지하고, 도심 한복판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활성화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할 수 있다.
시행 첫날부터 반응이 뜨겁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로부터 각각 9건, 10건으로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받았다. ICT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고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융합 분야의 대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 있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한 상태다. 지금까지 관련 규제로 인해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산업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일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이르면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