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확산 이유는

[기자수첩]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확산 이유는

기사승인 2019-01-22 01:11:00

최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취약기관 내에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관할 이 아니라며 사전조치를 못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홍역의 경우 지난 12월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서울·경기·경북 등에서도 발생하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도 문제다. 제주에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 6명이 감염됐고, 대구에서는 신생아 30명이 집단 감염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확산속도가 빨라지자 보건당국 뿐 아니라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보건당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경산시, 경기 안산시 등을 홍역 유행지역으로 선포하고 영유아에 대해 접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안산·안산 등에서 9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감염병 확진에 대해 홍역이 처음 발생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은 한동안 폐쇄를 결정했고, RSV가 발생한 산후조리원도 일부를 폐쇄된 바 있다. 물론 폐쇄 결정은 해당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발생을 막고자 한 조치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염병이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기관에서 발생하고 확산됐다는 점이다. 홍역이 처음 발생한 대구의 경우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의료기관은 특성상 많은 감염병의 위험이 높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RSV가 발생한 산후조리원도 감염병에 취약한 산모나 영어들이 있는 곳이다.

특히 이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종사자의 감염병 관리가 명시돼 있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등 질병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주무 부처도 모호한 상황이다. 결국은 홍역이나 RSV 등 전파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임에도 개인위생만 강조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상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고용노동부 관할법이라 권한이 없고,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원체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맞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며, 의료인은 채용 시 건강검진 등 별도의 관리규정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연이은 감염병으로 그 당시처럼 불안감에 떨고 있다.

국민들은 제2의 홍역사태, 제2의 RSV사태를 막자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이 컨트롤 타워로서 제역할을 하고, 불안감이 확산되기 전에,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그보다 전에 “예방이 잘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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