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이하 공정위 노조)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장-노조 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노조는 지난해 10월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조 측이 ▲위원회 측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 ▲일부 간부의 문제행태에 의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의 반복을 차단 할 목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 노조와 위원회 실무진 사이에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내용을 1월 확정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 및 반기별 개최 ▲과장급 이상 간부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부평가 실시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 ▲자유로운 연가사용 및 교육훈련 보장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방지 등이다.
‘노사협의회 정례화’ 및 ‘간부평가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노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
공정위 노조는 “자신의 구성원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직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늘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대화를 통해 고쳐나가고 직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