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차 발생으로 전날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라.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31일 이개호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구제역 상황점검과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귀성객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대비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어제 구제역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시의 인근 6개 시군과 경기 충청권에서 추진 중인 긴급 백신 접종도 신속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와 정책자금 지원 중단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