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관련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방심위) 통신심의 결과, 차단하는 것으로 결정된 895건의 불법 해외사이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 방심위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경우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된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