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주식 양도, 이자, 배당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세청이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12억원) 대비 20.3%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차익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가 63%를 가져갔다. 하위 50%는 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은 19조6000억원으로 상위 0.1% 9000여명의 1인당 평균이 약 9억6000만원, 상위 1% 9만여명이 평균 1억5000만원씩 받아갔다. 하위 50%(460만여명)의 배당소득은 1인당 평균 6000원에 그쳤다.
이자소득은 13조8000억원으로, 상위 0.1% 5만여명이 1인당 평균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이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갔다. 하위 50% 2622만명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000원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은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이라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의 경우 최근 종합부동산세 강화, 공지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고삐 풀린 불로소득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한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배당·이자와 같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등 과세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