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1)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였다.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