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추적 중이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씨의 아버지 A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모두 외상이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 C씨를 검거한 건 신고 다음 날인 17일 오후 3시쯤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이씨의 투자유치 피해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A씨 등의 사망시점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로 추정된다. A씨 등은 이 시점부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인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를 조사 중이다. 남편인 A씨는 창고에서 살해됐거나, 아내 B씨와 함께 안양 자택에서 살해된 뒤 창고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발견된 창고는 용의자 중 한명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검거한 용의자 진술과 주변 CCTV 수사 등을 토대로 공범 3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던 이씨는 블로그·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는 그의 동생과 함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부터 2년간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