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정준영· 버닝썬 이사 21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몰카' 정준영· 버닝썬 이사 21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9-03-20 13:05:29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열린다. 

또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윤씨는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쯤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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