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특별 선고기일을 열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 결정했다. 동시에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 결정했다.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지난 6월 헌재가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다. 이날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완전 폐기된다.
당초 자사고는 전기(8~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해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형은 일반고와 함께 12월에 치러진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