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과 유사한 옷을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진행하다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