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 비공개 판결

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 비공개 판결

기사승인 2019-04-18 13:00:30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송 변호사는 “재판부가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6년 “한일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12·28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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