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규봉 단국대 약대 교수는 “화장품 업체는 동물실험이 쉽지 않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위한 대체 시험이나 모델링 방법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화장품 안전성 전문 평가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관련 규제에 새 기술 적용까지 검토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제한적 인원이 평가와 관리 업무를 도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화장품 안전성 관리를 전담하는 대표기구와 조직있다면, 동물실험을 못할 경우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이는 화장품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의 마케팅적 측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EU화장품 안전성 평가위원회(SCCS),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등의 화장품의 안전성과 위해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화장품 안전에 대해 신뢰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한 일부 원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는 구축돼 있지만 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전담 전문조직이 없어 위해평가 및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공통 인식이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현행 화장품법에서 모든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를 위한 동물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기관이 이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 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인 운영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팀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담기구가 갖게 되는 업무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 화장품을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의문을 해소할 근거도 필요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화장품 산업이 기술부분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수출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강화에 대한 방향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 규제를 중소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전담기구를 설치하기에 합당한 시기인지, 또 합당한 형태는 어떤 모습인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