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3년 특허분쟁 마무리…관련 소송 모두 철회

삼성전자-화웨이, 3년 특허분쟁 마무리…관련 소송 모두 철회

기사승인 2019-05-15 11:00:33

삼성전자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침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앙(CC)TV는 같은 날 두 회사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화웨이는 지난 2월 말 전 세계 범위의 특허 사용을 뜻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문제를 합의했다. 이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양사는 관련 소송을 모두 철회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중이다.

앞서 화웨이는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4G(4세대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중국 법원은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미국 법원이 소송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화웨이는 곧바로 항소했다. 

두 회사는 오는 9월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특허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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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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