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30)씨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진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간 후 여성의 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문을 열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성대며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논란이 됐다.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조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