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여심위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전 3차례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