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폭행’해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 손님 폭행해 또 실형 선고

‘승객 폭행’해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 손님 폭행해 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06-17 11:15:40

운전 중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택시기사가 또다시 승객을 폭행,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배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0시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 A씨의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A씨가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말다툼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승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11년 이후 상해,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을 처벌받았다. 택시 운행 중에 승객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현행 여각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르면 승객 폭행은 자격정지·취소 요건이 아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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