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손혜원 불구속 기소…“정보 미리 파악 차명매입”

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손혜원 불구속 기소…“정보 미리 파악 차명매입”

기사승인 2019-06-18 12:07:51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의 부동산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총 14억원 상당이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각각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B씨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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