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다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다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다 떨어진 거대한 나뭇가지에 부상을 당했다. 나뭇가지의 길이는 14~15m, 무게는 467㎏이었다. A씨는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쳤다.
재판부는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묘관리소가 순찰의 의무를 세심히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국가 측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