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를 사실로 판단, 손 의원을 기소했다. 다만 손 의원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했다.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문서를 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의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구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해당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각각 부동산실명법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B씨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문서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에서 진다면 전재산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추기했다는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검찰이 해소를 해줬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서 후련하다”고 말했다.
보안문서를 본 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측에서) 보안문서를 봤다는 날짜는 지난 2017년 5월18일”이라며 “당시 목포시장과 담당자 등이 저를 만나러 온 것을 기억한다. 저는 설명만 듣고 나왔다. 당시 A4 용지 두장을 반 접은 자료를 가져왔던 것에 대해 나중에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다”며 “제가 조카로 하여금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2017년 3월, 4월이었다.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못박았다.
‘창성장’ 차명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 경험이 없던 조카들에게 조언을 했을 뿐인데 그걸 개입이자 차명으로 본 것”이라며 이익을 가져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