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대학원생에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한 대학원생에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06-20 09:45:18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 공인인 사정을 고려해도 해당 게시글은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에는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조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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