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빚 40억원을 누락한 채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당선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