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부,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직권남용 등으로 기소

교육부 간부,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직권남용 등으로 기소

기사승인 2019-06-26 09:41:45

교육부 간부가 집필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A씨는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교체했다. 2009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사회과 성취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비판을 우려해 편찬기관과 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C 교수는 내용 수정을 거부했다. C 교수의 거부에도 불구, 교육부는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내용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 교수가 협의회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 등을 위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초등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서 2018학년도 교과서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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