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엉성한 지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전국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등을 거쳐 해당 사례들을 수집, 조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임의로 삭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박모씨(58)씨는 소환 관련 약을 상시 복용해야 한다. 합병증으로 인한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입원한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수액과 영양제 주사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거절당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니었다면 받지 않았을 치료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비로 이를 부담해야 했다.
간병비 지원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증도가 높거나 아동일 경우 24시간 간병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폐가 13%정도 남아있는 폐질환 3단계 피해자의 경우, 정부 지원 및 지원금 등을 간병시간으로 치환하면 총 405시간을 지원받는다. 월 간병시간 880시간(공휴일 및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는 야근 수당 1.5배)이다. 나머지 475시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턱없이 부족한 요양수당도 문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생업을 이어가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나 요양수당 금액은 고도장해의 경우 최대 99만원이다. 중증도 장해 66만원, 경도 장해 33만원으로 책정됐다.
어려운 삶으로 인해 기부금을 받았지만 정부가 이를 임의로 공제한 사례도 있다. 가습기 피해자 안모(50)씨는 라디오를 통해 폐이식 수술을 앞둔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안씨를 돕기 위한 성금이 모금됐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가 모금액을 직접 받지 않고 병원으로 바로 이체했다며 개인성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안씨가 부담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했다.
이밖에도 치료를 위한 교통비 미지원, 늑장행정으로 인한 요양급여 중단, 기준 없는 긴급지원, 피해자 불만 가중시키는 건강모니터링, 뒤늦은 피해 판정 등이 엉터리 지원으로 언급됐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신청자 총 6446명 중 정부인정피해자는 824명(중복포함)으로 약 12.8%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람들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잘못된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457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413명에 달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