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사용자 측 회의 불참

노동계,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사용자 측 회의 불참

기사승인 2019-07-02 17:26:30

노동계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열린 최저임금위언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2020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 기준 19.8%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용자 측의 최초 요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최초 요구안을 공익위원들이 반영, 절충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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