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후 일부를 선거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윤 시장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시장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